종합소득세 부양가족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기본 원칙: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2. 예외:
      • 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 조부모의 경우 별거 중이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일시퇴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3. 해외 거주 가족: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동거 요건은 부양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가족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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