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일과 퇴직일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2026. 2. 9.
사임의 효력은 대표자 또는 이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한 사임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 또는 수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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