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내역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2. 9.

    세무서에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내역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면세 대상 교육 용역 해당 여부 재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라 할지라도,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 교육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여부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세무서의 판단 근거 확인: 세무서가 면세 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공하는 교육 용역 자체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 등 면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4. 이의 신청 또는 경정 청구: 세무서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리 검토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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