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6. 2. 9.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5% 적용)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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