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달라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9.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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