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이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2. 9.
이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의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혼 전에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했고,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은 특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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