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신고 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2026. 2. 9.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 시 원칙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신고하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세법상 주택 수 계산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구분 등기된 각 가구는 독립된 주거 단위로 간주되어 각각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별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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