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 2,000,000원에서 소득세 100,000원과 건강보험료 150,000원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0.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발생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
- 총 급여액 2,000,000원은 '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공제되는 소득세 100,000원과 건강보험료 150,000원은 '예수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총 공제액 250,000원)
-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2,000,000원 - 250,000원 = 1,750,000원)은 '현금' 계정의 대변에 기록합니다.
분개: (차변) 급여 2,000,000원 (대변) 예수금 250,000원 (대변) 현금 1,75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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