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따라서 시간급 임금과 이러한 항목들을 합한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산입 항목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