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외에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9.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따라서 시간급 임금과 이러한 항목들을 합한 총액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산입 항목
- 기본급: 최저임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 정기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산입됩니다.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전액 산입됩니다.
참고 사항
-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은 무효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근로자의 경우, 숙련도 향상 필요성이 낮은 단순 노무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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