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3억원과 월세 30만원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 월 30만원의 월세는 연간 360만원으로, 이는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 3억원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은 3.1%이며,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주택임대소득: 월세 수입 360만원이 총 주택임대소득이 됩니다.
소득세 계산: 부부 공동명의이므로, 각자의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동일 세대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60만원의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180만원(360만원의 50%)과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소득이 많거나, 3주택 이상 소유 등 다른 요건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