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근로자의 근로개시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H-2 비자 소지자의 근로개시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류를 각 공단에 제출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근로개시 신고: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를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개시 신고: 근로자 본인도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 또는 인터넷(하이코리아)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체류지 변경 신고: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 구청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근무처 변경 신고: 취업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고용변동 등 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탈, 사망, 출국, 전염병 발생,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H-2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체류 및 근로 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H-2 비자 소지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H-2 비자 소지자의 4대 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H-2 비자 소지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H-2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