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물운송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일반 화물운송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별표에 따르면, 일반적인 화물운송업은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의무발행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화물운송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나,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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