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출산휴가 기간의 공제 자료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 포함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 비과세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만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만약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의 급여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방법: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 활용: 만약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총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 관련 공제 혜택:
- 소득공제: 직계비속 공제(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 원), 부녀자 소득공제(일정 요건 충족 시 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20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세액공제 포함),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초음파, 분만비용 등) 등이 있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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