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세무조정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6. 2. 9.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손실로 인식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 가치 감소를 즉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손상차손은 추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법인이 청산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회계상 인식된 지분법 손상차손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2. 추후 해당 주식의 처분 또는 법인 청산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차이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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