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량을 구매한 후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급 조건 및 절차:

    1.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환급 방식: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3. 사후 관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사후 관리가 적용됩니다. 차량을 본래의 용도(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간이과세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간이과세자라면, 변경된 환급 절차를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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