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9.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1.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분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합산 과세: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함께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두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3. 원천징수 및 신고: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4. 퇴직연금(DC형)과의 관계: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합니다.
      •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 중간정산분(DC형 퇴직금)과 최종 지급분(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DC형 퇴직금 지급 시 과세이연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합니다.
      •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지급 전에 회사가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영수증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합산 과세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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