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A에 따라 미국 업체에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6. 2. 9.
JDA(Joint Develop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업체에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비밀 정보, 노하우,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 업체가 보유한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발생 비용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이 비공개 정보, 노하우,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기술, 공정, 지식, 경험 등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국 모회사가 단순히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그 실제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국 모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IT, HR, Tax, 회계, 법률 등 일반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실제 발생 비용 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입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 JDA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송금되는 비용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비용의 성격이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단순 비용 배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JDA 계약 시 비용 배분 방식에 따른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 본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문 용역 비용은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JDA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