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으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연말정산 담당자 입장에서 알려줘.

    2026. 2. 9.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으려는 근로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간소화 서비스에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복잡한 사례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체로 인한 추가 이자,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정확한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되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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