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수입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 그리고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것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강사료 수입이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분 기준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더라도, 그 활동이 일회성이거나 간헐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강사의 직업, 강의 활동의 지속성, 다른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시적인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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