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산정 시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9.

    상여금은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보수총액 포함: 4대 보험료는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여금은 비록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해당 상여금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산정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 각 보험별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참고:

    • 상여금의 지급 방식이나 빈도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 정확한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보험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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