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9.
소형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주택 임대소득 계산 시, 실제 발생한 임대료 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으로부터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이자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주택 수: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 합계액: 해당 주택들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60%)과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참고: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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