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업한 사업장과 2024년에 개업한 사업장 두 곳을 운영 중일 때, 나중에 개업한 사업장도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3년에 개업한 사업장과 2024년에 개업한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나중에 개업한 2024년 사업장도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개업한 사업장도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업감면의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창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 개업한 사업장과 2024년에 개업한 사업장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창업의 요건(업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연령 등)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장 모두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기존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장의 업종, 소재지, 대표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