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9.

    법인세법상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는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 처분되며, 법인세 비용에 이연법인세 상당액을 가감한 금액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유보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는 세무상으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2. 법인세 비용의 조정: 법인이 계상한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세무조정을 합니다. 이는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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