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라이너의 생리혈 처리용과 일반 분비물 처리용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9.
팬티라이너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생리혈 처리용과 일반 분비물 처리용으로 구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리혈 처리용'으로 인정한 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일반 분비물 처리용'으로 분류되거나 의약외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팬티라이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해당 팬티라이너가 생리혈 흡수·처리를 위한 의약외품인지, 아니면 질 분비물 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인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팬티라이너는 안전기준 및 품질검사를 거치지만,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기준이나 관리 절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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