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9.

    일시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아,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그 지급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해당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범위(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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