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2월에 신고하고 1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6. 2. 9.
네, 일용직으로 12월까지 신고하고 1월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1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전제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상용직 전환 시점:
- 단순히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반복된 경우, 노동부나 법원은 이를 상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칭이 일용직이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상시·지속적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자격 변경: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4대보험 자격 변경 처리가 필요합니다. 전환일 이후부터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근속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반복적인 일용직 사용은 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시 업무에는 처음부터 상용직 계약으로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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