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대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9.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부담분: 회사(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특정 소득: 일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과 관련된 4대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4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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