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한 주민세 포함 여부 문의
2026. 2. 9.
결론적으로, 상여금은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상여금의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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