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추가 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리 방법
2026. 2. 9.
연말정산 완료 후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성과급 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해당 지급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추가 성과급의 귀속연월은 퇴사 당시의 연월로, 실제 지급하는 월을 지급연월로 기재합니다.
- 소득 종류: '근로소득'으로 선택합니다.
- 지급액: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추가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해당 지급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추가 성과급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중도퇴사자란에 재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지급액과 추가 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지급하게 된 경우,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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