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은행에 저당을 잡고 매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개인 자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주택 구입 시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고 매월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귀하의 개인 자산에 포함됩니다.
저당권은 주택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으며, 이는 귀하의 개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이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시에도 6억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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