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 95,000,000원, 매입세액 120,000,000원일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2. 9.
매출세액이 9,5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12,000만원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오히려 2,50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환급 신청: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환급 시기: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전자신고 세액공제: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출·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제외)
참고사항:
-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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