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6. 2. 9.

    일할 계산 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계산 시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입사 또는 퇴사로 인해 일할 계산을 할 경우, 계산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일수 방식보다는 월의 총 유급일수 또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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