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법인의 기장 정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문중법인의 기장 정리는 일반 법인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문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모여 선조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후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문중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중법인의 기장 정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부동산 임대소득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종중 운영 경비, 시제 행사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 처리: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문중 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기장 정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중의 특성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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