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33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총급여 500만원일 때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2026. 2. 9.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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