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를 체납하여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회사의 횡령 또는 납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체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