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후 자녀 학원비 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6. 2. 9.

    취학 후 자녀의 학원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 지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원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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