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1월 말에 제출하였는데 2월 9일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 일괄 제출하면 2, 3, 4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2. 9.

    네, 1월 말에 제출하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2월 9일 현재까지 회사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서 일괄 제출하면 2, 3, 4월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점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누락했거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회사에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한 및 소급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 제출하더라도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월 말에 제출된 감면 신청서를 누락했거나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해당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2월, 3월, 4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와의 소통: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 담당자(인사팀 또는 경리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감면 신청서가 누락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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