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각각 30%입니다. 이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두 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 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되므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등록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