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 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회사 담당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6. 2. 9.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회사 담당자는 해당 영수증을 퇴사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반송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자가 추후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퇴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 등록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령하지 못하거나 반송될 경우, 회사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요청 시 제공하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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