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바우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바우처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안:
참고: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체납 후 분납 계획서가 통과되면 체납이 아니라고 떠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가세 체납 분납 신청이 통과되었는데도 여전히 체납 상태로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