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2. 9.

    근로시간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평균임금도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등 일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일반적으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 의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또는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전후 기간에 대해 각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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