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2.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1.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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