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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