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주의: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인플루언서의 사업 관련 지출 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의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