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로 3.3%를 포함하여 일급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셨다면,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과의 합산,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내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