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실제 카드 명의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고 아버지께서 공제받으시는 것은,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카드 명의자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