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직접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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