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4백만 원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첨금 수령 시 원천징수(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30% + 지방소득세 10%)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백만 원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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