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중 일반형 ISA의 경우 연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의 경우 연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율(15.4%)보다 낮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경우 최고 49.5%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상품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최소 3년)이 있으며, 중도 해지 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 내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