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제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이거나 거주자의 사망·출국 등의 특례에 따른 신고 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신고 기한 말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및 제출 방법: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등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