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증빙: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증빙: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 등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공제 대상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전에 제출한 서류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